비밀유지계약 체결
아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 주세요. 서명 즉시 기록이 접수되며, SF/D가 맞서명한 최종 계약서를 입력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본건 목적(주식회사 에스에프디벨롭먼트(이하 "갑")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상대방(이하 "을")의 투자 검토 및 협력 가능성 검토)의 수행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제공자")가 상대방("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비밀정보"란 본건 목적과 관련하여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 기타 형태를 불문하고 제공하는 일체의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매입 조건·권리관계, 사업수지·재무모델·투자구조·자금조달 계획, 설계도서·사업계획서·인허가 자료, 임차 예정자·운영 계획·브랜드 전략,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협의의 존재·내용. ② 구두 또는 시각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제공 시 비밀임이 고지되었거나 그 성질상 비밀로 취급됨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밀정보로 본다.
제3조 (비밀정보의 예외)
제공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제공받기 전 수령자가 적법하게 보유한 정보, 비밀유지의무 없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제공·누설하지 아니한다. 알 필요가 있는 임직원·자문사에 한하여 동등한 비밀유지의무를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하여 수령자가 책임진다. 법령·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공개 시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공개 범위를 최소화한다.
제5조 (거래 우회의 금지)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갑이 소개하거나 비밀정보를 통해 알게 된 거래상대방(부동산 소유자·매도인·임차 예정자·금융기관 등)과 갑을 배제한 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거나 거래를 추진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본건 목적 종료 또는 제공자의 요청 시 수령자는 비밀정보가 포함된 일체의 자료(사본·전자파일 포함)를 지체 없이 반환·폐기하고,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제7조 (권리의 비귀속)
비밀정보의 제공은 수령자에게 어떠한 지식재산권·사용권 기타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은 본건 거래의 체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공자에게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② 수령자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 또는 사업에서 제공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발이익 상당액을 지급한다.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사업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공자에게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초과분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비밀유지의무는 각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제10조 (전자계약)
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양 당사자는 서명 일시, 서명 이미지, 접속 기록 등 전자적 기록을 계약 체결의 증거로 인정한다.
제11조 (일반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로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본 계약의 변경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다. 권리·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며, 관련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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